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곧 처음으로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 기업이라 크게 오를꺼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연봉이 동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봉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의 사정 및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은 반드시 매년 올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연봉은 반드시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동결이 됩니다.
1년간의 본인 업적을 잘 정리해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연봉협상의 절차, 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연봉을 동결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을 반드시 상승시켜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인상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존연봉이 유지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기준, 연봉인상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연봉액을 정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그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