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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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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