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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밀잠자리82
굉장한밀잠자리8220.04.12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에 속하나요?

요즘 사전투표로 정치권이 부산합니다.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을 투표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최종점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준사법기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이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논문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등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독립된 기관 입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관리

    • 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 관리

    •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선거의 위탁관리

    • 정당과 정치자금 사무관리

    •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

    그러므로 사법기관의 법률의 적용, 해석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중 적발된 선거 사범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해당 선거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