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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일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일급제, 주단위로 책정하는 주급제, 1개월간의 임금을 책정하는 월급제, 1년단위의 연봉제가
있는데요. 이중 매월 지급일을 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월급제와 연봉제입니다.
월급제야 원래 매월 월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급일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연봉제의 경우 1년간 지급할 금액총액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연봉제도 월급제처럼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인데요.
출처 : 비즈폼 매거진
http://m.bizforms.co.kr/magazine/view.asp?number=8429&category=12&p_category=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