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표시정정신청하면 남편과 아들 각각 대상으로 민사조정하나요?
조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도 민사피고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아들을 민사피고로 정정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소각하 판결이 나면 접수 자체가 아예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송달비 등 수수료는 전액 환불받나요? 그후 이혼성사시키려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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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아들이 왜 당사자가 되나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아들을 당사자로 잡으면 안되고, 아들에게 금전청구를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잘못된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처리된 송달료는 환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신청에서 아들은 미성년자녀이면 사건본인이 되는 것이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사조정입니다.
소각하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