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후 처리에 수리와 폐차가어떻게되나요

2022. 07. 04. 18:55

아직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앗는데

일단 제 과실비율이 작습니다 차량 옆면후미 추돌이라

차가 사고충격으로 아래로 추락해서 차가 좀 많이파손이되었는데 제가 자차보험이 들어있지않아서

차량수리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차량수리비에 대한걸 보상해주는건 알겠는데

만약 폐차하게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어떻게되는거죠?

제과실비율만큼은 또 어떤처리가되는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여도 차량 가액에 대해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피해자 과실분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하며 폐차 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7. 05. 0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중고 시세 차량을 한도 금액으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10일 간의 렌트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게 되며 그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 렌트비를 내 과실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2022. 07. 04. 2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폐차하게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어떻게되는거죠?

      제과실비율만큼은 또 어떤처리가되는거죠?

      :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대방과실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차 되는 차량의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의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현시점에서 중고시세에 미달한다면, 예상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님의 과실분 만큼은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보상 받을 곳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4. 2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