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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무역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신속한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해결책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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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는 원산지판정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원산지판정 및 인증수출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발급 대행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생산 내역과 증빙자료 불일치,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서류 반려나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 공정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원산지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율발급은 한-칠레, 한-EU, 한-EFTA,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기관발급 시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기타 원산지 증명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구비된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1. 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

    2.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

    3. 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

    4. 수입국 HS CODE가 아닌 수출국 HS CODE 기재

    5.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6. BL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총중량 불일치

    7. P/L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 불일치

    8. 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중소기업 지원

    관세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잇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는 HS코드 오기재, 원산지 결정 기준 착오, 인증수출자 번호 누락 등 다양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수출 일정에 쫓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FTA별 상이한 발급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실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류는 특혜관세 적용 거부, 벌금 부과,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서류 점검과 오류 발견 시 신속한 수정 통보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인력 부족, 비용 부담이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온라인 전자 발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의 상담 서비스, FTA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을 활용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정기 교육을 통해 오류를 예방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 정부의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단순히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제품 생산부터 수출입 전 과정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산지 기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공급망 정보가 불분명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을 직접 증명해야 할 때 중소기업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오류가 자주 생기고, 발급 기관의 보완 요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대체로 HS코드의 해석, 누적기준 적용, 혹은 비가공증명 요건인데, 이런 항목은 실제 제품이나 공정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단순히 이론으로 접근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전에 어떤 업체는 증명서 내 기재 사항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했는데, 세관 검토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품목들이 다수 확인돼, 오히려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라면 관세청 FTA 전문 컨설팅 제도나 지방 FTA활용지원센터의 무료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몇몇 중소기업은 이 지원을 통해 원산지 소명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발급 역량까지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