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10월 27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4일분을 받았습니다
11월 31일에 월급을 받는데 26일부터 근무분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거라 이월된다고 하시더군요
마찬가지도 12월 31일에도 동일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제 제가 12월 31일에 퇴근하면서 퇴사를 하여 이런 경우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분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2.26.~31.동안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의 26일부터 이월은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한 내부 정산 방식이지, 퇴사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수당 등 금품 지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 계산 기간 - 전월 26일 ~ 당월 25일
26~말일 근무분은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허용됩니다.
문제는 퇴사 시점인데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은 전부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굳이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회사랑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면 14일을 넘겨져 지급일을 연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