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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자유분방한콩국수
안녕하세요
10월 27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4일분을 받았습니다
11월 31일에 월급을 받는데 26일부터 근무분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거라 이월된다고 하시더군요
마찬가지도 12월 31일에도 동일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제 제가 12월 31일에 퇴근하면서 퇴사를 하여 이런 경우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분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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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2.26.~31.동안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