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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학276
숙련된홍학27621.01.29

인권무시 협박 욕설폭언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재주가없지만 이시간에 잠이안와서 씀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용직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2021년1월29일 장지역 한직택배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면서 야 너 새끼 이런식으로 호칭을부르지만 기분이나빠도 참았습니다.

그러던중 일한지 3시간정 되었나?

A라는 사람이 시키는일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이 다른일을 시켜서 B에 일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A가 찾아오더니 알아보지도 않고 욕을 하면서 시키는것도 안하고 여기서 머하냐고 이러길래 (A씨는 시작부터 사람을무시하면서 부름) 순간 감정이터져서 똑같이 반말과 욕을 되돌려주며 말로 싸우게 되었고 그와중에 A는 멱살도잡으면서 죽여버린다며 cctv가없는곳으로 내려오라며 난리를치고 처음부터 야 너 새끼 이런식으로 사람을대하여놓고 사람취급을해주니까 이러는검니다 (이게 사람취급이면 사람취급안된건 어느정도인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제제되고 그쪽파트 팀장(관리자)로인해 20~30미터 떨어진 공간에서 다시작업을 이어갓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잘못한 A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제제도 없는거같아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여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관리자에게 A라는 사람에 이름을물어 보았습니다 .

하지만 이름을 알려주지않아 관리자옆에 A라는 사람이 와있길래 미안한데 이름좀 알려줄수있냐 물어보는순간 관리자라는 사람이 순간 반말하면서 그냥 너집에가라 너필요없다 그러는검니다 그래서 시키는데로 일하고 있는데 뭐가문제냐고 했지만 너같은놈 필요없다며 그냥 가라 반말로 계속 그러길래 갑자기 억울하여 저도 몇마디 반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있던 A가 멱살을잡더니 뭐라뭐라 하고

관리자는 계속 일관성으로 너가튼애랑 내가일하기싫으니까 그냥 가라하기에 알겠다 내가알아서간다 사소한 반말을했는데 멱살잡고있는 A에게 관리자란사람이 이새끼 데리고가서 니가알아서 조져라 이러는검니다. 자기들이 기분나쁘게 한건 생각도안하고 똑같이 받아쳐주니 오히려 더열불을내는데 그와중에 오래 일하고 나이가 좀있으신분같은데 와서 중재를 하시면서 상황정리해주시고 둘이서 이야기를하였는데 그냥 시키는일만하고 있는데 반말에 이새끼 저새끼 멱살잡히고 내가 뭘잘못했냐

다른 일용직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여기처럼 사람대우안하고 이런취급 당하는곳은 여기서밖에 못봤다 그러니 마지막에 여기가 원래 그런곳이다 오늘은 너가 그냥똥밟았다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대면 다시오라 그러면서 타일러서 알겠다고 퇴근할때 사무실을 가야된다길래 사무실에가서 일하던곳 관리자가 집에가라해서 왔다고하니 알겠다 그냥 퇴근하면된다 그러길래

제가 일하던도중에 욕먹고 멱살잡히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문제냐물어 봤는데 사무실에서는 여기는 그런거 해주는곳 아니라며 그냥 가라는검니다(사무실에서 이런문제도 해결안하면 본사에하나요?)

Cctv만 확인해도 시키는일 계속하면서 일만하였습니다.하지만 미리 전달을 받았는지 너가 지시불이행 했다며? 이런식에 대답을하는검니다

분명 cctv도 찍혔을텐데 사무실이라는 곳에서는 대책도없고 자기들알고 지낸사람들 편만들고 너무 화가나서 그럼 알아서 신고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일용직 노동자라도 사람대우 안하고 이유없이 욕듣고 멱살잡히고 이게 2021년 시대에 해당되는 인권인지 너무 억울하여 게시판에 글올려봄니다.

장지역 한진택배 cctv에 목소리는 안들린다고 막대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부당한대우 받았으며

멱살까지 잡혀가면 죽여버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직도 억울하고 분이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아직도 너무 화가남니다.

우선 오늘아침에 일어나면 고용 노동부먼져 신고할 생각임니다

그밖에 신고방법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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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노동법 측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상 명예훠손죄, 모욕죄, 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왜냐하면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 해당 택배 본사 인사팀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근무 수행 중 겪었던 내용과 폭언 등을 행한 상대방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기기관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고,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 대해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사가 폭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폭행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A가 상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경찰로도 같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