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액 최대 300만원이 맞나요?

2022. 01. 05. 19:25

카드공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공제금액이 300만원 넘는 부분은 실제로 소득공제시 크게 절감 효과가 없는것 같더라고요.

전통시장 이런곳에서 공제를 받더라도 300만원에 포함이니.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작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올해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하면 400만원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됩니다.

2022. 01. 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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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되지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300만원 외에 추가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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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의 신용카드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이 공제 한도이며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참고로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계산시 신용카드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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