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중 서류 사본이 필요할까요?
이미 2년동안 살던 곳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3명이 공동명의고요 첫계약때도 대리인과 계약하여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보여주셔서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질문을 올렸었는데 이번 재계약때는 집주인 중 한분이 계약할때 오신다고 하여서 그런 경우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고싶습니다!! ****
1. 재계약도 똑같은 조건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건데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할까요? 집주인 세분 중 한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게 맞는거죠? 사용인감계도 있어야하나요??
2. 그 서류들을 확인만하고 제가 사본이나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ㅜㅜ 혹시나 요청해서 재계약 안하고싶다고 하시거나 할까봐,,
2. 그리고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로 확인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