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어느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예전 계엄령은 재판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나요.?
어느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예전 계엄령은 재판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나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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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황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 보았으나 군헌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위발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