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 폐업/양도 이후 한달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11월 28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11/9) 구두로 대표님에게 폐업공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해주고 11월 말 무렵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미정인데 직원을 더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이 12월이고 양수자도 피자가 처음이라 기존 직원들에게 12월말까지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폐업일에 맞춰 퇴사하는게 아니게 되는데 12월 말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폐업으로 해고처리하거나 새로운 회사에서의 1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기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이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사업양도 후에 한달 더 일하면 당연히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고, 한달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후에도 근로는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