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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폐업/양도 이후 한달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11월 28일에 입사했고 24년 11월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11/9) 구두로 대표님에게 폐업공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해주고 11월 말 무렵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미정인데 직원을 더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이 12월이고 양수자도 피자가 처음이라 기존 직원들에게 12월말까지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폐업일에 맞춰 퇴사하는게 아니게 되는데 12월 말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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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폐업으로 해고처리하거나 새로운 회사에서의 1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기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이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사업양도 후에 한달 더 일하면 당연히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고, 한달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후에도 근로는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