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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격주 근무로 차감이 되나요?

근로 계약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 및 연차수당 포괄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 입사는 1년 미만으로 연차는 1달에 1일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달 주말 근무를 안했으니 저번달 까지 사용 못한 대체 휴무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9월까지 - 대체휴무 7일, 연차3일

9월 주말근무 2일 미실시(건설현장으로 현재 준공상태

) - 대체휴무 2일 차감

이라고 하는데... 그럼 10월에도 근무 없을시 대체휴무나 연차가 2일씩 차감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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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가진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가 가진 휴가를 차감시켜 쉬도록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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