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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모른다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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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전입신고 유예 적용

디딤돌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금이 2월말에 만기입니다

12월20일에 대출실행후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못할경우 전세금을 받기전까지 연장이 되나요?

혹시나 전세금을 못 받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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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기존 주택의 전세가 만기되지 않았다면 해당주택 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한분을 남겨두시고 디딤돌 대출명의자는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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