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건강보험자의 피부양자 문의..

남편이 직장가입자인데 같이사는 전업주부인 제가 같이사는 직장가입자 딸 밑으로 들어갈수있나요 딸 직장 복지혜택받으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