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매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이 공매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공매도가 가능한 시절에는 공매도에 대한 관련 교육을 듣고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와 소유자산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할수가 없습니다. 소유자산 규모는 ISA계좌에 1억원을 1년이상 유지할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만족하게됩니다.
공매도에 앞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이수해야하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거래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사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국가의 별도 허가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차거래 계좌나 신용거래 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하고, 주식을 빌리기 위한 담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담보금은 14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또, 사전 교육(30분)과 모의 거래(20회 이상)를 이수해야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가능한 종목을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업틱 룰과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차 가능한 주식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가 중단된 상황인데, 과거 공매도가 가능했을 때에도 개인은 공매도가 불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 계좌에서 대주거래(공매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 절차로는 증권사 공매도 서비스 신청 후, 투자 목적과 리스크 이해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담보 자산 예치를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공매도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대차주식 확보가 쉽지 않아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매도는 국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은 공매도가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불균형이 일어나며 보통 기관에서만 공매도가 되어 주가의 상승에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