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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활동적인산토끼
1.해고무효소송 중에 변호사 비용은 판결 후에 필요경비로 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2.소송이 1심, 2심 2년~3년 걸릴 수도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변호사 비용 지급될 때마다 받아 놔야 하는 건지
판결 후에 한 번에 받으면 되는 건지요?
3.패소하게 되면 세금감면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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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지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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