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내통장으로 보험료를 넣다빼요..

2021. 06. 01. 14:01

18만원되는 KB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것 같아 해지하려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해지는 하되 저렴하고좋은상품 있으니 싼걸로 하나들라하더라구요.. 설명듣고 괜찮은것 같아 싼걸로 하나 들었는데.. 자기요즘 일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보험를 하나 드는걸로해서 몇달만 쓰고 해지하겠다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라했는데.. 몇달은 커녕 1년이 다되도록 해지를 않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입해지해달라 통장 그만쓰라했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 하겠다 그런데 통화한 달은 기간이 넘어서 보험료 나갈것같다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상황이 안좋다 이런 얘길 또하는거예요.ㅡㅡ 황당했는데 '이번달만 나가면 되죠 ' 라고 하고 끊었는데 담달에 또 나가더라구요...만만하게 보나싶어 화가나는데...45만원씩 나가는 보험기간 따져보니 1년 채우는것 같은데 이번에 으름장을 놓고 싶은데... 혹시 이런경우 법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설계사와 있었던 일(보험 해지 부분과 가입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 불완전 판매로 보험 해지를 보험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확인이 될 경우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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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위 조문 등을 근거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메신저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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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보험사에 해당 설계사의 행위을 알리고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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