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내통장으로 보험료를 넣다빼요..
18만원되는 KB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것 같아 해지하려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해지는 하되 저렴하고좋은상품 있으니 싼걸로 하나들라하더라구요.. 설명듣고 괜찮은것 같아 싼걸로 하나 들었는데.. 자기요즘 일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보험를 하나 드는걸로해서 몇달만 쓰고 해지하겠다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라했는데.. 몇달은 커녕 1년이 다되도록 해지를 않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입해지해달라 통장 그만쓰라했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 하겠다 그런데 통화한 달은 기간이 넘어서 보험료 나갈것같다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상황이 안좋다 이런 얘길 또하는거예요.ㅡㅡ 황당했는데 '이번달만 나가면 되죠 ' 라고 하고 끊었는데 담달에 또 나가더라구요...만만하게 보나싶어 화가나는데...45만원씩 나가는 보험기간 따져보니 1년 채우는것 같은데 이번에 으름장을 놓고 싶은데... 혹시 이런경우 법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