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주식투자 수익(미처분) 증여시 반영여부?
2021년3월 설립한 1인 부동산임대업 법인 자금으로 미국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주식을 처분하지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식들에게 일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1)보유 미국주식의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주식 증여가격에 반영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익실현 시점에 반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수익이 실현될 경우 처분가액과 증여 당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 등 자산을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나 그 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의 전 후 2개월간의 종가를 확인하셔서 평균값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