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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감한물수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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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려는데 월세세입자의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전 아파트월세를 살고있는데요.

제명의의 주택은 없고 와이프명의의 빌라가 1채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고 와이프는 세대원이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가능한가요?

유주택은 안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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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에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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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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