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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세금을 미술작품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정말인가요?

상속세를 미술작품으로 낸다? 정말인가요?

지인과 대화중에 세금을 미술품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감정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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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물납은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만 가능하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물납제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