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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착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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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가처분 하고 소송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가처분 하고 소송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가처분 신청하고...상대방을 설득해보고...설득이 안되면 소송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명령결정이 나오면 2주 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후 소송제기까지 유예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