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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카드 사용 시 적격증빙문의(카드청구서)

10인이하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을 모으고 있는데

카드청구명세서로도 적격증빙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관의무가 최소 몇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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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중 하나 입니다.

    보관의무는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명세서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종이영수증은 보관기간은 5년이지만 카드전표을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