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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메뚜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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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옆집전신주가 내땅 조망권을 해칩니다.

집을지으려고 전원주택지를 사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토지주가 신축을 하면서 전신주를 각도상 제땅의 앞쪽에 세웠습니다. 본인토지안에 세워지긴 했지만, 저희땅 앞경계라 집을지으면 전신주뷰가 됩니다.

이전요청을 했지만 비용문제로 난색을 표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재산의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소송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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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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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인이 자기 소유 토지 안에 전신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도록 그와 같이 설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한편 상린관계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예컨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침해와 마찬가지로)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토지가치하락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한국전력공사(Kepco) 문의: 전신주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한국전력공사(Kepco)인 경우, 전신주 설치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전 요청을 다시 해보세요.

    • 조정 및 협의: 옆 토지주와 협의하여 이전 비용을 분담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 이전 가능성을 재요청해보세요.

    • 소송 가능성:

      • 조망권 침해 소송: 조망권 침해로 인해 재산 가치가 하락했음을 입증하면 일부 보상이나 전신주 이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승소를 위해서는 전신주로 인해 가치 하락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전신주가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조망권과 재산 가치 하락 문제는 복잡한 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