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계좌 개설 이후 증여신고에 관해서
자녀 계좌 개설을 해서
17개월간 총 540만원이라는 원금을 넣고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매수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했습니다
이경우 신고 할때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증여신고 할때 매도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 등을 개설하여 예적금,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내라서 증여세가 없기에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차원에서 기한후신고라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증여금액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