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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금도책임감있는크루아상
지금도책임감있는크루아상

자녀 계좌 개설 이후 증여신고에 관해서

자녀 계좌 개설을 해서

17개월간 총 540만원이라는 원금을 넣고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매수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했습니다

이경우 신고 할때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증여신고 할때 매도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립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 등을 개설하여 예적금,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내라서 증여세가 없기에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차원에서 기한후신고라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증여금액은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