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아카시트 운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후에 언니가 살고 있는 호주로 놀러가는데요. 언니가 올때 가능하면 유아카시트를 가져와달라고 했습니다. 카시트가 부피도 크고 일단 저는 유아 동반 승객이 아닌데 가져갈 수 있나요??

항공사는 대한항공 이용합니다.

유아 동반이면 유모차,카시트,수화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유아 동반이 아니라서 개인수화물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항공은 유아용 카시트 운송이 가능하지만, 카시트의 종류와 이용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기내 좌석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항공사가 승인한 제품인지, 항공기 좌석에 고정할 수 있는지, 좌석 너비와 안전벨트 방식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용 카시트라고 해서 모두 기내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항공기 사용 승인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파손을 막기 위해 전용 커버나 완충재로 감싸고, 카시트가 수하물 허용 기준에 포함되는지와 추가 요금 여부를 예약한 항공편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에 연락할 때는 카시트 제조사와 모델명, 아이의 탑승 여부, 기내 사용인지 위탁인지, 출발·도착 공항을 함께 알려주면 정확한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공항에서 당일 확인하면 규정이나 좌석 상황 때문에 곤란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대한항공 고객센터 또는 예약 항공편의 운항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카시트를 위탁한다면 체크인 직전에 맡기고, 도착 후 수하물 벨트가 아닌 별도 대형수하물 수취 장소에서 나오는지도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 대한항공 이용 시 유아 동반 승객이 아니더라도 카시트는 일반 위탁수하물로 위탁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아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무료 추가 수하물 혜택(유모차/카시트 1개 무료 부과)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의 기본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규격 및 무게) 내에 포함하여 위탁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고 위탁하셔야 합니다.

  • 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성인 혼자라도 유아용 카시트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아 동반 승객에게 주어지는 ‘카시트 무료 추가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