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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에 매수만하고, 당해에 매도를 하지않으면 수익나더라도 금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에 매수만하고, 당해에 매도를 하지않으면 수익나더라도 금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1년이상 보유하는 장기투자하는경우에는 매도전까지는 수익나더라도 금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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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매도를 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손실도 포함하여 총 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실현을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익실현을 하여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을 매도해서 실현 수익이 난 경우만 따집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금투세는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더라도 그 해에는 금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 저도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것이라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 실현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실제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는 실제로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납입해야될 세금액이 커질수 있는 단점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실현될 때 과세됩니다.

    즉, 매수를 한 후 그 해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그 해에는 매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매도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금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는 실제 손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투자하고 양도(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