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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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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금투세의 과세기준이 1년이라고 하는데,주식을 매도 했을때 그전에 이익에 대한것도 매도시점에 전부 금투세에 적용되는건가요.그리고 매도를 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금투세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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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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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매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것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에 실현하신 이익에 대해서는 종전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이익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를 안할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일년간 주식 양도로 인한 발생한 매매차익이 5천만원(해외형은 250만원)초과시에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매도한 시점의 이익이 과세기준이 되며,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