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통과되면 주식차익이 세금붙는데 만약에 isa나 연금저축에 투자해도 세금 부과되나요?
내년에 ㅇ금투세가 통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isa나 연금저축에 국내주식 거래하면 주식 차익이 세금부과되나요>
혹은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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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에 있는 배당소득이나 처분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