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중고차 거래 당시 판매자가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단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매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