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국시 면세점에서 산 물품 귀국시 기내반입 관련 질문입니다.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왔는데 할아버지 선물로 발렌타인 23년을 면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면세구매상태 그대로 보관중이며 귀국시 기내에 반입을 하여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님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여 붙여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출국시에 면세물품을 산 것을 그냥 기내에 반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고가품이라면 더욱 더 기내로 들고 타는 것이
분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세품은 보통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액체류는 용량 제한이 있어요.
발렌타인 23년 같은 술은 10ml 이하로 나누어 담거나,
용량이 크면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해요.
면세품을 그대로 들고 가도 되지만,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보통 액체류는 100ml초과하면 기내반입 불가하여 위탁수하물로 가야합니다. 술은 도수 제한도 있어요. 항공사 공홈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공항에서 뺏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