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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장터에서 고가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라, 당*마켓 같은 중고장터에서 차량을 매매할고 하는데요

2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매매할 경우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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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시적 판매의 경우 사업으로 보지않아 과세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아닙니다

      중고차매매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일시적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필요도없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이라면 과세대상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건을 매도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고장터에서 사든 어디에서 사든 일단 취득세는 내셔야죠.

      관할 시군구청가서 얘기하시면 취득세 고지서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양도세 등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