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장터에서 고가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라, 당*마켓 같은 중고장터에서 차량을 매매할고 하는데요
2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매매할 경우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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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시적 판매의 경우 사업으로 보지않아 과세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아닙니다
중고차매매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일시적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필요도없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이라면 과세대상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건을 매도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고장터에서 사든 어디에서 사든 일단 취득세는 내셔야죠.
관할 시군구청가서 얘기하시면 취득세 고지서 줄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양도세 등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