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생님 몰래카메라 벌 받나요????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pc방에서 몰카하고 걸려서, 경찰서가서 포렌식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몰카 찍은것도 있다하더라고요 원피스 안에 집어넣어서요. 그 경찰이 그 피해자한테 연락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 안해도 벌 받는건가요?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이 인지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해당 건을 가지고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몰카하여 걸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였기 때문에 카촬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포렌식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이 신고한 후 고소하거나 경찰이 이미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