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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뿔영양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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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몰래카메라 벌 받나요????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pc방에서 몰카하고 걸려서, 경찰서가서 포렌식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몰카 찍은것도 있다하더라고요 원피스 안에 집어넣어서요. 그 경찰이 그 피해자한테 연락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 안해도 벌 받는건가요?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찰이 인지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해당 건을 가지고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몰카하여 걸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였기 때문에 카촬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러한 경우 포렌식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이 신고한 후 고소하거나 경찰이 이미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