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비상한무당벌레185
비상한무당벌레185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 조회 방법이 있는지요?

얼마전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차량 문제로 문의 올렸던 사람입니다. 신고 대신에 경비실에 문의하는걸로 마무리지었었는데요. 당시 장애인 차량 딱지가 차량내부에 비치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선팅으로 인해 쉽게 보지 못했었던거라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전 주차하던 중 문제의 차량을 봤는데 외견상 멀쩡한 중년여성이 내리더군요. 혹 허위 기재 차량인지? 아님 명의자 도용인지 궁금해져서 글 남기게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나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표지가 없는 차량, 해당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이긴 하지만

     '주차불가'라고 되어 있는 차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탑승 여부를 모두 확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타인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9차량에 주차 표시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장애인 차량이 아닌지, 허위로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