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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잘먹는새우만두

종종잘먹는새우만두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 후 1년 경과 하였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보상요청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은 1년 3개월전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 찾아와 그때 당시에는 보상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에서 누수를 잡고난 이후 아랫집은 괜찮다.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여서 서로 완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랫집과 사이가 틀어져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아랫집의 요청에 따라 천장수리비 및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주일 안에 보상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고 1년 3개월전 괜찮다는 의견을 말한건 구두로 하였고 녹음이나 전화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누수 당시 사진과 기록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때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보험사에 보상요청을 하고 아랫집에서 보상을 안받겠다고 하여 보험사에 취소요청을 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괜찮다(채무를 면제)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바, 보험사에 취소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나눈 메시지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고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권의 포기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을 현재도 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