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월세 계약 전 집주인하고 통화하여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기가 많아져서 보증금을 잃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집주인과 계약전에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꽤나 까탈스
럽다면서 부동산에서 연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거나 임대인과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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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임대인의 의무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지 사장 등 명의대여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임차인의 자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