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라서 그렇다”는 사장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자꾸 출퇴근 시간에 신경 쓰이게 만드십니다.
단 한 번 지각 한 적 없는데 집이랑 멀기 해서 사장님 신경 쓰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아라서 말을 안 했어요.
사생활도 물어보시는데, 출근 전에 “집에서 뒹굴뒹굴 하나 봐요?”라고 묻기도 하세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많이 나빴고, '왜 이걸 알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이 T라고 하면서, 매번 말을 할 때마다 "T라서 자꾸
선 넘는 말이나 무례한 말도 다 그걸로 정당화하려고 해서 정말 불쾌합니다. (피도 눈물 없다고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자꾸 짜증나고 t랑 무슨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제 할일만 다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힙니다.
단정짓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 개입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장님도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질문자님에게 업무와 무관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시 과태료까ㅓ지 부과됩니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언급하는 말의 의도가 분명치 않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