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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06
보험 명의자가 의식이없을시 수익자변경 가능한가요?

보험 명의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의식이 없을시 나중을 대비하여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족일경우 어떤절차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건이면 동의 없이는 수익자 변경 불가 합니다.

    청약진행시 수익자 지정 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이 피치 못할 사고로 의식이 없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을 관리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피보험자 상황에 관련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을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의식이 없을때는 변경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하며 의식이 없기전 미리 변경했어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분리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를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약자가 명의이전이라든가 중요한부분은 첫번째가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역시 계약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명의자분이 계약자이고 의식이 없으시다면 수익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의식이없는상태라면 계약자분과

    얘기하셔서 명의이전하시면 수익자를 챙기실수있는거구요. 계약자가 동의 해줘야만 가능하구요

    피보험자보다 계약자가 보험의 주권력을 행사할수 있다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고 쉽게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원에 금치산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치산자 인정이 되면 권리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임의로 수익자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금치산자 등에 대한 신청을 하여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