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21.06.05

이런 경우에 제5항에 해당되나요?

저는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을 정리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칸의 책을 정리할 때는 무릎을 접어서 앉아야 합니다. 혹은 허리를 숙이거나요.

그런데 요즘들어서 그럴 때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무릎보조기를 사려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손목도 얇고 약해서 손목 아대도 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제품을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 위 법률의 제5항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복무분야는 일반행정지원입니다만, 해당 여비의 지급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나요? 기관들마다도 추경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출장비 등을 의미하는바, 기재한 물품등은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속기관 담당부서에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