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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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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종합소득세 잡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을 할때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해서 기프티콘을 팔았다던지 해서 짜잘하게 모은돈이 최대 얼마정도가 되야 종합소득세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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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정의되지 않는 소득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세부 내용은 알아야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시는 짜잘하게 모은 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기프티콘 판매하는거 정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거래의 횟수, 금액 등을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였으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간 거래는 적격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매출이 집계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의 기프티콘이라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