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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터
크레이터20.10.01
전동퀵보드에 관련된 법 어떻게 되나요?

2021년 내년부터 새로 법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전동퀵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ㅠ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허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동차도로 타야한다고 들었는데 자전거 도로도 겸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상황과 바뀌 부분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동퀵보드 회사측 관련 QR코드로 인식을 한다면 면허증 소지여부 측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어떠신가요?

등등 관련된 자료 만들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9. 공포되었습니다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종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안전모 착용 등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됨으로써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도로 통행해야 하며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16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등록시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다만 만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정부가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