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퀵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최근에 길에 보면 퀵보드 타는사람이 적지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퀵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던가, 헬멧착용을 해야한다던지, 주정차도 지정된곳에서만 해야 된다던지, 이런 법규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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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면허가 필요하며 헬맷 등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로, 불법주정차 규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