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고치려고 견적만 물어봤는데

시계고치려고 맡기고 견적 물어봤는데 다른곳에 보내봐서 맞는 재료가있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연락이와서 10만원이라고해서 고치는거 보류하고 다시 시계가 오면 연락준다길래 기다렸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이미수리맡겼다고하더라구요..

처음에 얘기한금액은 10만원이었는데 그럼 얼마드려야되냐고물어봤는데 와서 절충하라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얼마에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할미새88입니다.


      전 직접 시계를 수리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접수를 받아 종로에 부속의뢰하고 견적받고

      거기서 수리를 해오기도하고 합니다.


      무조건 손님에게 가격을 먼저 선 고지 해드린 후,

      작업을 진행할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략 몇일 몇시쯤 연락을 드릴테니

      연락 꼭 받아주셔야하고 몇시 이전까지 연락이 안되면

      수리 보류하고 다시 수거해오겠다고 안내 해드린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손님에겐 무조건 작업비용을 선고지 후,

      확인 절차를 걸치고 작업을 진행해드릴까요?

      수리해드릴까요? 의뢰 확인을 거친 후 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런 경우는 상도가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네요...

      그 업체에서도 다시 시계가 오면 연락주겠다고

      본인이 이야기 해놓고선 수리를 이미해버린 경우라면

      공정위원회에 이야길해보시거나

      그 업체에 강력하게 내가 수리하지말고 보류해달라고

      하지않았냐 왜 손님물건을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손님 물건을 마음대로 임의로 건들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가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억울한부분은 무조건 꼭 해결하시고 얼마를 주지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사람보다빠르게정보를얻는사람입니다.

      황당한 일이네요

      동의없이 수리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지불하실필요는없습니다. 공정위에 진정서 내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남동원주민입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상대방 승낙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맡기다니요 거기에 금액은 절충이라니..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산뜻한아비3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가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억울한부분은 무조건 꼭 해결하시고 얼마를 주지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의없는 임의수리시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 6-7만원정도만 내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뭐 이런... 좀 확실하게 성내주세요. 한다고 확실히 말한것도없는데 절반 아래로 무조건 내려서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