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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3.02.17

저는 연말정산때 환급금이나 세금이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저는 세전97만원입니다 1년에 1164만원 입니다 매번 연말정산때 자료 제출해서 조회를 해보면 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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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애초에 원천징수한 세액도 없고, 그러니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나 총급여가 1200만원 정도라면 월급 수령 시 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액도 없으며 소득세 결정세액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리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세전 97만원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며,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세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허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너무 낮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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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년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1300만원~1400만원 정도는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 입니다. 즉 연간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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