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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메추라기293
호탕한메추라기29322.12.14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도 생기나요?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환급액이 0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런일은 왜 생기는걸까요? 영수증 첨부 다 하고 했는데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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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정산이므로, 추가납부 혹은 환급 혹은 0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연말정산의무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하다면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0이 나올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1년 합계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8만원이라면 2만원은 환급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월 급여 지급 시 뗀 소득세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제서류를 내도 미리 낸 세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없게 되는데, 이 러한 케이스에 해당되시는지도 한 번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적은 경우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항상 세액 환급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대사해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