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투명한검은꼬리1
투명한검은꼬리122.02.10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네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내역 조회해서 환급금예상으로 조회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환급금이 없다는 걸까요?

그리고 0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금입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고 매월 지급받은 소득에서 미리 뗀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면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