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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부전나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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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세금 안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식 (배당)금융종합과세+미국주식(배당) 양도소득세 합쳐서 연 2천만원이상 되었는데

세금처리를 해본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일반 개인이라 모르면 그냥 지나치나요?

미래에셋대우는 올해부터 대행으로 대신해준다는데... 다른 증권사는 안해주는거 같아서 서로 취합해서 해야할거 같은데..

현재상태는 제가 무직인데 소득은 배당소득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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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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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해외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시 연락이 올 것이고, 신고기한 이내에 별도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주식 (배당)금융종합과세+미국주식(배당) 양도소득세 합쳐서 연 2천만원이상 되었는데

    세금처리를 해본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면 자동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일반 개인이라 모르면 그냥 지나치나요?

    반드시 세무서에서 해외주식양도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누락으로 연락이 옵니다

    부과고지를 할텐데 원래 납부할세금에 20%무신고가산세와 연10%납부지연이자를 붙여서 고지할 것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부터 대행으로 대신해준다는데... 다른 증권사는 안해주는거 같아서 서로 취합해서 해야할거 같은데..

    현재상태는 제가 무직인데 소득은 배당소득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증권사들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다면 불법입니다.

    꼭 자료를 수취하여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셔도 가능하며,

    유관 증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