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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느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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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4일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16개 중 10개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18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복직입니다.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2023년 3월 4일에 발생한 16개 중 남아있던 6개 연차는 사라져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차보상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부분도 없고요.

회사측에서는 노무사랑 상담을 했는데 노무사 측에서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가는 사라진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보았을 때는 그런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연차보상도 못받고 6개는 사라지는 건가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답변주신 많은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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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산 휴가 들어갈 경우에는 잔여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출산휴가등에 해당하여 물리적으로도 이를 소진할 시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