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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면제?

제가 지금 2개월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만 18세 미만에 5년 이상 보육원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으면 군 면제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5년 이상 생활했었거든요. 군 복무 중간에 고아 사유 등 전시 근로 역 편입이또는 면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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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에 5년 이상 보육원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병역판정검사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창구로 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병무청 고객센터

    1588-9090

    평일 09시~18시, 공휴일 및 주말은 휴무

    병무청 민원 상담소 (인터넷)

    https://www.mma.go.kr/minwon